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 제22조에서의 정의
재판예규 · 제22조2. "배당공제"라 함은 전문사건과 일반사건을 동시에 배당받는 재판부의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전문사건을 일정 건수 배당하면 일반 사건을 일정 건수 배당한 것처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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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당공제"라 함은 전문사건과 일반사건을 동시에 배당받는 재판부의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전문사건을 일정 건수 배당하면 일반 사건을 일정 건수 배당한 것처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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