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 제22조에서의 정의
재판예규 · 제22조1. "배당제외"라 함은 출장, 휴가 등의 사유에 의하여 일정 기간 동안 특정 법관 등에게 사건을 배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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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당제외"라 함은 출장, 휴가 등의 사유에 의하여 일정 기간 동안 특정 법관 등에게 사건을 배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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