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 제22조에서의 정의
재판예규 · 제22조4. "배당배제"라 함은 제척 등의 사유가 있는 특정 사건에 대하여는 특정한 재판부에 배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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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당배제"라 함은 제척 등의 사유가 있는 특정 사건에 대하여는 특정한 재판부에 배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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