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운영관리"라 함은 시스템 운영요원들의 근무수칙 및 운영절차를 확립하여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는 것을 말한다.2. "구성관리"라 함은 시스템의 기능, 품질 및 성능이 보장되도록 시스템의 HW 및 SW의 도입, 변경, 폐기 등 구성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SW는 이용자의 사용을 지원하는 응용SW와 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상용SW로 구성된다.3. "변경관리"라 함은 시스템 변경사항에 대한 관리절차를 확립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4. "성능 및 용량관리"라 함은 필요한 자원을 예측하고 시스템의 응답속도 등 효율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5. "백업관리"라 함은 시스템의 서버, 네트워크 장비, 데이터 등의 파손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속한 복구를 위하여 데이터 및 응용 SW 등을 복사하여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6. "장애 및 재해관리"라 함은 시스템에 대한 사전점검, 예방조치, 장애이력관리 등을 통하여 장애발생을 최소화시키고, 재난재해 및 장애발생 시에는 신속한 처리와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7. "보안관리"라 함은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통제·관리하는 것을 말한다.8. "시스템관리자"라 함은 시스템이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수행할 수 있도록 조달청장이 시스템의 관리·운영을 위임한 자를 말한다.9. "시스템담당자"란 시스템 관리·운영에 대한 실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스템관리자가 분야별로 시스템의 관리·운영을 위임한 자를 말한다.10. "조달자료"란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면서 시스템을 통해 생성되거나 저장·관리되는 정보 또는 전산자료의 집합을 말한다.11. "배포"란 테스트된 응용SW를 절차에 따라 시스템 운영환경에 설치하고 실행되도록 구성하는 작업을 말한다.12. "전자조달시스템"이란 법 제2조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말한다.13.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이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과 별개로 수요기관의 장이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구축·운용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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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13 시행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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