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다.10.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치란 정수기와 결합하여 냉수·온수, 얼음, 커피, 탄산수를 함께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된 기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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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0.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치란 정수기와 결합하여 냉수·온수, 얼음, 커피, 탄산수를 함께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된 기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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