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8. "선택정수성능검사"라 함은 정수기제조업자 및 정수기수입판매업자가 의무정수성능검사 항목 외의 항목에 대한 제거효율이 있음을 정수기에 표시하려고 하는 경우에 그 항목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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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선택정수성능검사"라 함은 정수기제조업자 및 정수기수입판매업자가 의무정수성능검사 항목 외의 항목에 대한 제거효율이 있음을 정수기에 표시하려고 하는 경우에 그 항목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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