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8-03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에 따른 정수기와 식품류 제조를 위한 정수기 결합장치의 종류ㆍ성능ㆍ사후관리 등에 관한 기준ㆍ규격, 표시기준을 정하고,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제11항에 따라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시행규칙 제36조제13항에 따라 정수기품질검사기관의 기능 및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삭제2. 정수기의 기능은 여과ㆍ흡착ㆍ이온교환ㆍ살균기능 등을 하나 또는 두개이상을 결합하여 물을 정수하는 것으로 각각의 기능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가. "여과기능"은 부직포 등 미세막을 통하여 물속의 입자 등을 거르는 기능나. "흡착기능"은 활성탄 등을 통하여 물속의 휘발성유기물질 등을 제거하는 기능다. "이온교환기능"은 이온교환수지 등을 이용하여 물속의 이온상태로 존재하는 물질을 감소시키는 기능라. "살균기능"은 자외선 등을 이용하여 미생물 등을 제거하는 기능3. "유입수"라 함은 정수기의 정수성능을 시험하기 위하여 수돗물 또는 수돗물에 검사대상 물질을 인위적으로 첨가한 시험수를 말한다.4. "유출수"라 함은 유입수를 정수목적으로 정수기를 통과시킨 후의 물을 말한다.5. 삭제6. "정수성능검사"라 함은 유입수를 정수기에 통과시켜 그 정수기의 오염물질 제거성능을 측정하는 검사로서 의무정수성능검사와 선택정수성능검사를 말한다.7. "의무정수성능검사"라 함은 정수기가 반드시 제거성능을 갖추어야 하는 의무항목에 대한 정수성능검사를 말한다.8. "선택정수성능검사"라 함은 정수기제조업자 및 정수기수입판매업자가 의무정수성능검사 항목 외의 항목에 대한 제거효율이 있음을 정수기에 표시하려고 하는 경우에 그 항목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9. "유효정수량"이라 함은 정수기 내부의 필터 등을 청소, 재생, 교체하지 않고 오염물질이 효과적으로 제거될 수 있는 최소한의 처리용량을 의미한다.10.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치란 정수기와 결합하여 냉수ㆍ온수, 얼음, 커피, 탄산수를 함께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된 기구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03 시행된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