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9. "유효정수량"이라 함은 정수기 내부의 필터 등을 청소, 재생, 교체하지 않고 오염물질이 효과적으로 제거될 수 있는 최소한의 처리용량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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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유효정수량"이라 함은 정수기 내부의 필터 등을 청소, 재생, 교체하지 않고 오염물질이 효과적으로 제거될 수 있는 최소한의 처리용량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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