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7. "의무정수성능검사"라 함은 정수기가 반드시 제거성능을 갖추어야 하는 의무항목에 대한 정수성능검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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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의무정수성능검사"라 함은 정수기가 반드시 제거성능을 갖추어야 하는 의무항목에 대한 정수성능검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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