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8.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시스템"(이하 "법규수행능력 평가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세관절차의 법규 이행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항목의 등록, 측정, 평가 등을 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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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시스템"(이하 "법규수행능력 평가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세관절차의 법규 이행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항목의 등록, 측정, 평가 등을 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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