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수출입물류업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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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수출입물류업체의 법령상 뜻

1. "수출입물류업체"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2조의 규정에 따른 화물관리인, 법 제174조의 규정에 따른 특허보세구역 운영인, 법 제198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보세사업장 운영인, 법 제222조의 규정에 따른 보세운송업자·화물운송주선업자, 법 제225조의 규정에 따른 항공사·선박회사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업체를 말한다.

대표 출처: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훈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수출입물류업체"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2조의 규정에 따른 화물관리인, 법 제174조의 규정에 따른 특허보세구역 운영인, 법 제198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보세사업장 운영인, 법 제222조의 규정에 따른 보세운송업자·화물운송주선업자, 법 제225조의 규정에 따른 항공사·선박회사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업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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