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법규수행능력"이란 수출입물류업체가 관세법규 등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한 정도를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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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규수행능력"이란 수출입물류업체가 관세법규 등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한 정도를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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