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6. "점검요원"이란 이 훈령에서 정하는 법규수행능력 측정 및 평가관련 사항의 점검·확인·평가관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세관화물부서에 편성된 점검반의 구성원을 말한다.
점검요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6. "점검요원"이란 이 훈령에서 정하는 법규수행능력 측정 및 평가관련 사항의 점검·확인·평가관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세관화물부서에 편성된 점검반의 구성원을 말한다.
대표 출처: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훈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