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7. "평가미이행업체"란 법규수행능력 평가항목 자율점검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업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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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평가미이행업체"란 법규수행능력 평가항목 자율점검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업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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