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50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업무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법령정보"란 법령 등과 법령관련 정보를 말한다.2. "법령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국방부 소관 법령나. 국방부 소관 행정규칙3. "법령 관련정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가. 제7조에 따라, 「국방부 위임전결 훈령」의 전결권자 결재를 받아 확정된 국방부안나. 제8조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결과다. 제9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통계기반정책평가,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 등 법령이 정한 각종 평가에 관한 사항라. 제11조의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및 처리 결과와 그 이유마.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1조에 따른 법제처 심사자료바. 국회 국방위원회ㆍ법제사법위원회 심사자료(주관부서가 심사를 위해 제출한 자료도 포함한다)사. 기타 법무관리관이 법령정보의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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