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6. "법무행정기록정보시스템"이란 법무부 기록관 보존처리 업무의 전자적 운영·관리 및 영 30조 제2항에 따라 보존장소 변경으로 법무부 기록관이 자체보존하여야 하는 기록물(이하 "자체보존 기록물"이라 한다.)의 장기보존 관리 등을 위해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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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무행정기록정보시스템"이란 법무부 기록관 보존처리 업무의 전자적 운영·관리 및 영 30조 제2항에 따라 보존장소 변경으로 법무부 기록관이 자체보존하여야 하는 기록물(이하 "자체보존 기록물"이라 한다.)의 장기보존 관리 등을 위해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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