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의2. "보존처리"란 국가유산 원형보존을 위하여 보존처리계획을 바탕으로 국가유산 손상 부위에 행하는 물리적·화학적 조치 등의 국가유산수리를 말한다.
보존처리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0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의2. "보존처리"란 국가유산 원형보존을 위하여 보존처리계획을 바탕으로 국가유산 손상 부위에 행하는 물리적·화학적 조치 등의 국가유산수리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의2. "보존처리"란 국가유산 원형보존을 위하여 보존처리계획을 바탕으로 국가유산 손상 부위에 행하는 물리적·화학적 조치 등의 국가유산수리를 말한다.
2. "보존처리"라 함은 국가유산의 보존처리를 위한 예비조사 등을 포함하여 복원·복제 및 보존을 위해 연구원에서 행해지는 제반 조치를 말한다.
14. "보존처리"란 자료의 수명 연장, 영구 보존을 위해 훼손되거나 훼손 가능성이 있는 자료를 인공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보존처리"란 자료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모든 화학적·물리적 행위를 말한다.
5. "보존처리"이란 기록관 보존 기록물의 분류, 정리, 등록, 데이터베이스화, 마이크로필름화, 탈산, 소독, 서가배치 및 이에 부수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4. "보존처리"란 손상 부위에 대한 물리적·화학적 조치 등을 통하여 문화유산의 원형이 온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보존처리"란 문화유산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모든 화학적·물리적 행위를 말한다.
"보존처리"라 함은 소장품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조치를 말한다.
1. "보존처리"라 함은 소장품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조치를 말한다.
8. "보존처리"라 함은 자료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조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