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9. "벤처창업기업제품 후보 추천"이란 제7조 제3항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하여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정대상 및 지정제외 대상 여부 검토, 기술의 우수성 및 품질 또는 성능의 신뢰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벤처나라에 등록할 후보를 추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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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벤처창업기업제품 후보 추천"이란 제7조 제3항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하여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정대상 및 지정제외 대상 여부 검토, 기술의 우수성 및 품질 또는 성능의 신뢰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벤처나라에 등록할 후보를 추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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