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벤처ㆍ창업기업의 공공구매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 벤처ㆍ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이하 "벤처나라"라 한다)에 등록하는 물품 및 서비스를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벤처나라"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벤처ㆍ창업기업의 공공구매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에서 구축ㆍ운영하는 벤처ㆍ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을 말한다.2.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3.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4. "벤처창업기업제품"이란 벤처ㆍ창업기업이 생산ㆍ공급한 상품 중 기술과 품질이 우수하여 관련기관의 추천과 조달청의 심사를 거쳐 조달청장이 벤처나라에 등록하는 상품으로 지정한 물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5. "벤처나라 상품 등록"이란 벤처ㆍ창업기업의 상품을 이용기관과 전자적 거래 등이 가능하도록 벤처나라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6. "벤처나라 시스템 관리자"란 벤처나라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조달청장(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포함)을 말한다.7. "벤처나라 담당과장"이란 조달청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 과장을 말한다.8. "이용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에 등록한 기관 중 「조달청 벤처ㆍ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 이용약관(이하 "벤처나라 이용약관"이라 한다.)」에 동의하고 벤처나라를 이용하는 기관을 말한다.9. "벤처창업기업제품 후보 추천"이란 제7조 제3항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하여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정대상 및 지정제외 대상 여부 검토, 기술의 우수성 및 품질 또는 성능의 신뢰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벤처나라에 등록할 후보를 추천하는 것을 말한다.10. "벤처창업기업제품 심사"란 제7조의3 제10항에 따라 조달청에서 기술ㆍ품질 평가하여 심사 대상으로 인정한 상품에 대하여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정대상 및 지정제외 대상 여부와 조달품목의 적합성 등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11. "우수조달물품"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물품을 말한다.12.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에 따라 지정된 물품을 말한다.13.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품질ㆍ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 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을 말한다.14. "추천기관"이란 제9호에 따른 벤처창업기업제품 후보를 추천하는 기관으로서 벤처ㆍ창업기업 또는 신성장산업제품의 공공판로를 지원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창조경제혁신센터, 조달청, 광역자치단체, 기타 조달청장이 별도로 인정한 기관을 말한다.15. "혁신조달업무심의회"란 조달청의 「혁신조달업무심의회운영규정」에 따른 심의회를 말한다.16. "계약심사협의회"란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협의회를 말한다.17. "세부품명"이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물품분류번호 8자리 숫자 다음에 2자리를 추가한 세부품명번호를 구성하여 물품의 구매 등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품명을 용도ㆍ재질ㆍ형태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추가 분류한 것을 말한다.18. "협업체"란 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2개의 기업이 협업계약을 통해 결성한 기업군을 말한다.19. "추진기업"이란 협업사업을 주도하여 추진하는 기술 보유 기업을 말한다.20. "참여기업"이란 협업체에 참여하여 협업사업을 수행하는 제조 기업을 말한다.21. "물품목록번호"란 「물품목록 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물품분류번호 8자리 숫자와 물품식별번호 8자리 숫자를 차례로 배열하여 16자리의 숫자로 구성된 번호를 말한다.22. "적용기술"이란 제8조 에서 제10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인증 또는 특허 등을 말한다.23. "등록단가"란 벤처창업기업제품을 생산ㆍ공급하는 기업(이하 "벤처창업기업"이라 한다.)이 제22조에 따라 제시한 벤처나라 등록 상품의 거래 희망 가격을 말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에 해당되지 아니한다.24.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조달청 또는 수요기관이 단가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의 물품정보를 나라장터에 등록하고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거래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나라장터에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을 말한다.25. "디지털서비스몰"이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에 따라 클라우드 등 디지털서비스의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조달청이 나라장터에 종합쇼핑몰과 별개로 구축ㆍ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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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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