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벤처창업기업제품"이란 벤처·창업기업이 생산·공급한 상품 중 기술과 품질이 우수하여 관련기관의 추천과 조달청의 심사를 거쳐 조달청장이 벤처나라에 등록하는 상품으로 지정한 물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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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벤처창업기업제품"이란 벤처·창업기업이 생산·공급한 상품 중 기술과 품질이 우수하여 관련기관의 추천과 조달청의 심사를 거쳐 조달청장이 벤처나라에 등록하는 상품으로 지정한 물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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