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단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등록단가의 법령상 뜻
23. "등록단가"란 벤처창업기업제품을 생산·공급하는 기업(이하 "벤처창업기업"이라 한다.)이 제22조에 따라 제시한 벤처나라 등록 상품의 거래 희망 가격을 말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에 해당되지 아니한다.24.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조달청 또는 수요기관이 단가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의 물품정보를 나라장터에 등록하고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거래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나라장터에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을 말한다.
대표 출처: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3. "등록단가"란 벤처창업기업제품을 생산·공급하는 기업(이하 "벤처창업기업"이라 한다.)이 제22조에 따라 제시한 벤처나라 등록 상품의 거래 희망 가격을 말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에 해당되지 아니한다.24.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조달청 또는 수요기관이 단가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의 물품정보를 나라장터에 등록하고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거래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나라장터에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을 말한다.
7. "등록단가"란 벤처창업기업이 지정관리규정 제22조에 따라 제시한 벤처나라 등록 상품의 거래 희망 가격에 대하여 이용기관이 구매 의사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벤처나라 담당과장이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가격, 업체 공표가격 등의 가격 자료를 확인하여 승인한 가격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