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5. "벤치마크"란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하여 제품생산량 등 단위 활동자료 당 온실가스 배출량(이하 "배출집약도"라 한다)의 실적·성과를 국내·외 동종 배출시설 또는 공정과 비교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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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벤치마크"란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하여 제품생산량 등 단위 활동자료 당 온실가스 배출량(이하 "배출집약도"라 한다)의 실적·성과를 국내·외 동종 배출시설 또는 공정과 비교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5. "벤치마크"란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하여 제품생산량 등 단위 활동자료 당 온실가스 배출량(이하 "배출집약도"라 한다)의 실적·성과를 국내·외 동종 배출시설 또는 공정과 비교하는 것을 말한다.
17. "벤치마크"란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소비와 관련하여 제품생산량 등 단위 활동자료 당 온실가스 배출량(이하 "배출집약도"라 한다) 등의 실적·성과를 국내·외 동종 배출시설 또는 공정과 비교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