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8. "지배적인 영향력"이란 동일 법인 등이 해당 사업장의 조직 변경, 신규 사업에의 투자, 인사, 회계, 녹색경영 등 사회통념상 경제적 일체로서의 주요 의사결정이나 온실가스 감축의 업무집행에 필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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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지배적인 영향력"이란 동일 법인 등이 해당 사업장의 조직 변경, 신규 사업에의 투자, 인사, 회계, 녹색경영 등 사회통념상 경제적 일체로서의 주요 의사결정이나 온실가스 감축의 업무집행에 필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38. "지배적인 영향력"이란 동일 법인 등이 해당 사업장의 조직 변경, 신규 사업에의 투자, 인사, 회계, 녹색경영 등 사회통념상 경제적 일체로서의 주요 의사결정이나 온실가스 감축의 업무집행에 필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40. "지배적인 영향력"이란 동일 법인 등이 해당 사업장의 조직 변경, 신규 사업에의 투자, 인사, 회계, 녹색경영 등 사회통념상 경제적 일체로서의 주요 의사결정이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등의 업무집행에 필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