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등에 대한 병적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이란 예비역, 의무복무를 마친 보충역, 전시근로역, 퇴역·면역된 사람, 병역이 면제된 사람, 제적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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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이란 예비역, 의무복무를 마친 보충역, 전시근로역, 퇴역·면역된 사람, 병역이 면제된 사람, 제적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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