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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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의 법령상 뜻
1.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이란 예비역, 의무복무를 마친 보충역, 전시근로역, 퇴역·면역된 사람, 병역이 면제된 사람, 제적된 사람을 말한다.
대표 출처: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등에 대한 병적관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등에 대한 병적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이란 예비역, 의무복무를 마친 보충역, 전시근로역, 퇴역·면역된 사람, 병역이 면제된 사람, 제적된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