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등에 대한 병적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5. "병적파일"이란 군 복무기록 등 병적기록을 수록한 문자형 전자파일을, "병적이미지파일"이란 종이로 된 병적기록표 또는 병적파일을 이미지화한 전자파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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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병적파일"이란 군 복무기록 등 병적기록을 수록한 문자형 전자파일을, "병적이미지파일"이란 종이로 된 병적기록표 또는 병적파일을 이미지화한 전자파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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