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등에 대한 병적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4. "12항목"이란 성명·주민등록번호·군번·군별·역종·계급·병과/주특기·입영일자·전역일자·전역구분·전역부대·전역근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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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2항목"이란 성명·주민등록번호·군번·군별·역종·계급·병과/주특기·입영일자·전역일자·전역구분·전역부대·전역근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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