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등에 대한 병적관리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의 병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이란 예비역, 의무복무를 마친 보충역, 전시근로역, 퇴역ㆍ면역된 사람, 병역이 면제된 사람, 제적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1.30., 2023.8.9.>2. "전역권부대"란 법 및 군인사법에 의한 전역 인사명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부대를 말한다. <개정 2023.8.9.>3. "인사명령서"란 각 전역권 부대에서 군복무를 마친 사람에 대한 전역일자 등 병적사항(12항목)을 기재하여 발령한 문서를 말한다. <개정 2023.8.9.>4. "12항목"이란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군번ㆍ군별ㆍ역종ㆍ계급ㆍ병과/주특기ㆍ입영일자ㆍ전역일자ㆍ전역구분ㆍ전역부대ㆍ전역근거를 말한다. <개정 2023.8.9.>5. "병적파일"이란 군 복무기록 등 병적기록을 수록한 문자형 전자파일을, "병적이미지파일"이란 종이로 된 병적기록표 또는 병적파일을 이미지화한 전자파일을 말한다. <개정 2023.8.9.>6. "병적기록 DB구축"이란 병적자료(병적기록표 및 병적파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병적파일 또는 병적이미지파일 형태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8.9.>7. "병적기록관리시스템"이란 전역자 등의 병적기록과 이미지가 저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병적사항에 대하여 검색, 입력, 수정, 삭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말한다. <개정 2021.4.29., 2023.8.9.>8. "지방병무청장"이란 지방병무청장과 병무지청장을, "지방병무청"이란 지방병무청과 병무지청을 말한다. <신설 2021.11.18., 개정 202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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