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이하 "장비"라 한다)란 병역판정신체검사와 심리검사 등에 사용되는 장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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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이하 "장비"라 한다)란 병역판정신체검사와 심리검사 등에 사용되는 장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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