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관리규정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의 사용, 보관, 처분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이하 "장비"라 한다)란 병역판정신체검사와 심리검사 등에 사용되는 장비를 말한다. <개정 2016.11.30.>2. "의료기술 담당"이란 임상병리사, 방사선사와 임상심리사를 말한다.3. "비소모성장비"란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이면서 취득단가가 1백만원 이상인 장비를 말한다.4. "소모성장비"란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이거나 취득단가가 1백만원 미만인 장비를 말한다.5. "병역판정검사의사"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와 병역법 제12조의2에 따라 파견된 군의관을 말한다. <개정 2016.11.30.>[본조개정 2013.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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