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3. "비소모성장비"란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이면서 취득단가가 1백만원 이상인 장비를 말한다.
비소모성장비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비소모성장비"란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이면서 취득단가가 1백만원 이상인 장비를 말한다.
대표 출처: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관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