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4. "소모성장비"란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이거나 취득단가가 1백만원 미만인 장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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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모성장비"란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이거나 취득단가가 1백만원 미만인 장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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