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병해충"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진균(眞菌)·점균(粘菌)·세균(細菌)·바이러스 등의 미생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 나. 곤충, 응애, 선충(線蟲), 달팽이와 그 밖의 무척추동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 다. 잡초(그 씨앗을 포함한다)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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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해충"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진균(眞菌)·점균(粘菌)·세균(細菌)·바이러스 등의 미생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 나. 곤충, 응애, 선충(線蟲), 달팽이와 그 밖의 무척추동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 다. 잡초(그 씨앗을 포함한다)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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