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7의2.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이란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 중 제6조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검역하지 아니하고 수입할 경우 병해충이 해당 물품에 섞여 들어와 국내 식물에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목재가구·폐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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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의2.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이란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 중 제6조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검역하지 아니하고 수입할 경우 병해충이 해당 물품에 섞여 들어와 국내 식물에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목재가구·폐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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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의2.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이란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 중 제6조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검역하지 아니하고 수입할 경우 병해충이 해당 물품에 섞여 들어와 국내 식물에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목재가구·폐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11.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이라 함은 식물검역대상물품은 아니나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병해충이 부착 또는 감염될 수 있어 수입 시 국내에 병해충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 시행규칙 제5조의2에서 정한 목재가구, 폐지, 철도의 침목 및 법 제6조에 따른 병해충 위험분석 결과 규제병해충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