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출입 식물 등과 국내 식물을 검역하고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을 방제(防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업 생산의 안전과 증진에 이바지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2.4, 2011.7.14, 2013.3.23, 2016.12.2>
1."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2호의 병해충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가.종자식물(種子植物)ㆍ양치식물(羊齒植物)ㆍ이끼식물ㆍ버섯류
나.가목에 규정된 것의 씨앗ㆍ과실 및 가공품(병해충이 잠복할 수 없도록 가공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병해충"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진균(眞菌)ㆍ점균(粘菌)ㆍ세균(細菌)ㆍ바이러스 등의 미생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
나.곤충, 응애, 선충(線蟲), 달팽이와 그 밖의 무척추동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
다.잡초(그 씨앗을 포함한다)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식물검역대상물품"이란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ㆍ포장, 병해충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흙(이하 "흙"이라 한다)을 말한다.
4."규제병해충"이란 소독ㆍ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검역병해충 및 규제비검역병해충을 말한다.
5."검역병해충"이란 잠재적으로 큰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병해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국내에 분포되어 있지 아니한 병해충
나.국내의 일부 지역에 분포되어 있지만 발생예찰(發生豫察) 등 조치를 취하고 있는 병해충
6."규제비검역병해충"이란 검역병해충이 아닌 병해충 중에서 재식용(栽植用) 식물에 대하여 경제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해를 끼쳐 국내에서 규제되는 병해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잠정규제병해충"이란 수입검역 과정에서 처음 발견되었거나 제6조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 중인 병해충으로서 규제병해충에 준하여 잠정적으로 소독ㆍ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는 병해충을 말한다.
7의2.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이란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 중 제6조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검역하지 아니하고 수입할 경우 병해충이 해당 물품에 섞여 들어와 국내 식물에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목재가구ㆍ폐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8."분포조사"란 병해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병해충의 예방과 확산방지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조사활동을 말한다.
가.병해충의 분포지역에 대한 조사활동
나.병해충의 발생밀도 및 피해 정도에 대한 조사활동
9."역학조사"란 병해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병해충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병해충의 감염원 추적을 위한 활동
나.병해충의 유입경로 규명을 위한 활동
2. 확인된 조문 연결
식물방역법 제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식물방역법 제16조검역 결과 처분
- 함께 인용식물방역법 제13조격리재배 검역
- 조문 인용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조
- 조문 인용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4조
- 조문 인용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5조
- 조문 인용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5조의2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식물방역법 제16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식물방역법 제1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조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조제3호조문 인용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4조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조제5호조문 인용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5조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조제6호조문 인용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5조의2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5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식물방역법」 제2조제7호를 근거로 잠정규제병해충에 대한 소독ㆍ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식물방역법」 제2조제7호 등 관련)
식물방역법 제2조제7호만으로 잠정규제병해충에 소독·폐기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식물방역법」 제2조제7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식물방역법」 제2조제7호를 근거로 잠정규제병해충에 대한 소독ㆍ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식물방역법」 제2조제7호 등 관련)
식물방역법 제2조제7호만으로 잠정규제병해충에 소독·폐기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식물방역법」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8개 · 수입 금지 등·격리재배 검역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식물방역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