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급여·서비스 기준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3. "보건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사업,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사업,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 등 국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해 실시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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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건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사업,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사업,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 등 국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해 실시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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