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급여·서비스 기준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보건복지 급여·서비스의 제공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기준을 표준화하고 정보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복지 예산이 중복이나 누락 없이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건복지급여(이하 "급여"라 한다)"란 국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해 소득·재산, 연령, 건강상태 등이 일정한 기준에 들어맞는 개인 또는 가구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2. "보건복지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란 국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해 소득·재산, 연령, 건강상태 등이 일정한 기준에 들어맞는 개인 또는 가구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제공하는 현물, 이용권, 인적 용역, 시설이용 등을 말한다.3. "보건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사업,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사업,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 등 국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해 실시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4. "복지대상자"란 급여나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이하 "수급자"라 한다)와 급여나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를 말한다.5. "기준"이란 각 보건복지사업별로 급여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서 급여·서비스의 지원대상, 급여·서비스의 신청·조사·결정, 급여·서비스의 제공, 사후관리 및 서식 등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6. "정보시스템"이란 법 제6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그와 관련된 기록·관리업무를 전자화하기 위해 구축·운영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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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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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 급여·서비스 기준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7-01 시행된 보건복지 급여·서비스 기준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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