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급여·서비스 기준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4. "복지대상자"란 급여나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이하 "수급자"라 한다)와 급여나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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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지대상자"란 급여나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이하 "수급자"라 한다)와 급여나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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