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보세전시장반출물품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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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보세전시장반출물품의 법령상 뜻

24. "보세전시장반출물품"이란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박람회 등을 위하여 보세전시장에 반입된 후 전시 종료 후 외국으로 반출될 물품을 말한다.

대표 출처: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4. "보세전시장반출물품"이란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박람회 등을 위하여 보세전시장에 반입된 후 전시 종료 후 외국으로 반출될 물품을 말한다.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4. "보세전시장반출물품"이란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박람회 등을 위하여 보세전시장에 반입된 후 전시 종료 후 외국으로 반출될 물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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