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4. "보세전시장반출물품"이란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박람회 등을 위하여 보세전시장에 반입된 후 전시 종료 후 외국으로 반출될 물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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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보세전시장반출물품"이란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박람회 등을 위하여 보세전시장에 반입된 후 전시 종료 후 외국으로 반출될 물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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