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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비축 수출용원재료 및 수출물품 사후 보수용품이란? — 법령상 정의

장기비축 수출용원재료 및 수출물품 사후 보수용품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장기비축 수출용원재료 및 수출물품 사후 보수용품의 법령상 뜻

23. "장기비축 수출용원재료 및 수출물품 사후 보수용품"이란 법 제177조제1항제1호다목 및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관세환급특례법"이라 한다) 제4조제3호에 따라 보세창고에 반입된 해외조립용 수출용원재료 또는 이미 수출한 물품의 사후 보수, 수리를 위한 물품(법 제159조제1항에 따라 해체·절단 등의 작업을 한 구성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대표 출처: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3. "장기비축 수출용원재료 및 수출물품 사후 보수용품"이란 법 제177조제1항제1호다목 및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관세환급특례법"이라 한다) 제4조제3호에 따라 보세창고에 반입된 해외조립용 수출용원재료 또는 이미 수출한 물품의 사후 보수, 수리를 위한 물품(법 제159조제1항에 따라 해체·절단 등의 작업을 한 구성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3. "장기비축 수출용원재료 및 수출물품 사후 보수용품"이란 법 제177조제1항제1호다목 및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관세환급특례법"이라 한다) 제4조제3호에 따라 보세창고에 반입된 해외조립용 수출용원재료 또는 이미 수출한 물품의 사후 보수, 수리를 위한 물품(법 제159조제1항에 따라 해체·절단 등의 작업을 한 구성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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