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3. "장기비축 수출용원재료 및 수출물품 사후 보수용품"이란 법 제177조제1항제1호다목 및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관세환급특례법"이라 한다) 제4조제3호에 따라 보세창고에 반입된 해외조립용 수출용원재료 또는 이미 수출한 물품의 사후 보수, 수리를 위한 물품(법 제159조제1항에 따라 해체·절단 등의 작업을 한 구성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장기비축 수출용원재료 및 수출물품 사후 보수용품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3. "장기비축 수출용원재료 및 수출물품 사후 보수용품"이란 법 제177조제1항제1호다목 및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관세환급특례법"이라 한다) 제4조제3호에 따라 보세창고에 반입된 해외조립용 수출용원재료 또는 이미 수출한 물품의 사후 보수, 수리를 위한 물품(법 제159조제1항에 따라 해체·절단 등의 작업을 한 구성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대표 출처: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3. "장기비축 수출용원재료 및 수출물품 사후 보수용품"이란 법 제177조제1항제1호다목 및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관세환급특례법"이라 한다) 제4조제3호에 따라 보세창고에 반입된 해외조립용 수출용원재료 또는 이미 수출한 물품의 사후 보수, 수리를 위한 물품(법 제159조제1항에 따라 해체·절단 등의 작업을 한 구성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3. "장기비축 수출용원재료 및 수출물품 사후 보수용품"이란 법 제177조제1항제1호다목 및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관세환급특례법"이라 한다) 제4조제3호에 따라 보세창고에 반입된 해외조립용 수출용원재료 또는 이미 수출한 물품의 사후 보수, 수리를 위한 물품(법 제159조제1항에 따라 해체·절단 등의 작업을 한 구성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