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2. "보세창고 반입물품"이란 외국으로부터 보세창고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국내 수입화주의 결정지연 등으로 수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외국으로 반출될 물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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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보세창고 반입물품"이란 외국으로부터 보세창고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국내 수입화주의 결정지연 등으로 수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외국으로 반출될 물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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