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1. "중계무역물품"이라 함은 대외무역법령에 의하여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법 제156조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을 말한다.
중계무역물품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1. "중계무역물품"이라 함은 대외무역법령에 의하여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법 제156조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을 말한다.
대표 출처: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1. "중계무역물품"이라 함은 대외무역법령에 의하여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법 제156조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을 말한다.
21. "중계무역물품"이라 함은 대외무역법령에 의하여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법 제156조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