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중계무역물품이란? — 법령상 정의

중계무역물품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중계무역물품의 법령상 뜻

21. "중계무역물품"이라 함은 대외무역법령에 의하여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법 제156조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을 말한다.

대표 출처: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1. "중계무역물품"이라 함은 대외무역법령에 의하여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법 제156조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을 말한다.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1. "중계무역물품"이라 함은 대외무역법령에 의하여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법 제156조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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