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보세판매장 반출물품이란? — 법령상 정의

보세판매장 반출물품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보세판매장 반출물품의 법령상 뜻

25. "보세판매장 반출물품"이란 보세판매장에 반입되어 판매 중인 외국물품이 변질, 고장, 그 밖에 유행의 변화 등의 사유로 판매되지 못하여 운영인이 외국으로 반출하려는 물품을 말한다.

대표 출처: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5. "보세판매장 반출물품"이란 보세판매장에 반입되어 판매 중인 외국물품이 변질, 고장, 그 밖에 유행의 변화 등의 사유로 판매되지 못하여 운영인이 외국으로 반출하려는 물품을 말한다.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5. "보세판매장 반출물품"이란 보세판매장에 반입되어 판매 중인 외국물품이 변질, 고장, 그 밖에 유행의 변화 등의 사유로 판매되지 못하여 운영인이 외국으로 반출하려는 물품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