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5. "보세판매장 반출물품"이란 보세판매장에 반입되어 판매 중인 외국물품이 변질, 고장, 그 밖에 유행의 변화 등의 사유로 판매되지 못하여 운영인이 외국으로 반출하려는 물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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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보세판매장 반출물품"이란 보세판매장에 반입되어 판매 중인 외국물품이 변질, 고장, 그 밖에 유행의 변화 등의 사유로 판매되지 못하여 운영인이 외국으로 반출하려는 물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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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보세판매장 반출물품"이란 보세판매장에 반입되어 판매 중인 외국물품이 변질, 고장, 그 밖에 유행의 변화 등의 사유로 판매되지 못하여 운영인이 외국으로 반출하려는 물품을 말한다.
25. "보세판매장 반출물품"이란 보세판매장에 반입되어 판매 중인 외국물품이 변질, 고장, 그 밖에 유행의 변화 등의 사유로 판매되지 못하여 운영인이 외국으로 반출하려는 물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