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후생복지운영규정 제17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17조다.4. 보수관리자란 숙소의 전기, 수도, 위생난방 등 숙소에 필요한 제반 시설물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숙소이용자 중 관리자가 지정한 보수 책임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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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 보수관리자란 숙소의 전기, 수도, 위생난방 등 숙소에 필요한 제반 시설물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숙소이용자 중 관리자가 지정한 보수 책임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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