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직원 숙소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숙소"란 국립수산과학원이 직원의 거주용으로 취득, 임차한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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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숙소"란 국립수산과학원이 직원의 거주용으로 취득, 임차한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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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숙소"란 국립수산과학원이 직원의 거주용으로 취득, 임차한 시설을 말한다.
다.1. 숙소란 비연고지 근무 독신 직원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시설하거나 임차한 주거용 건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다."숙소"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포항청"이라 한다.
숙소란 평택청이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직원들에게 주거 서비스로 제공하는 일체의 부동산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