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후생복지운영규정 제17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후생복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직원(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포함)에 대한 후생복지를 향상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숙소란 비연고지 근무 독신 직원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시설하거나 임차한 주거용 건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2. 운영자란 함은 숙소를 설치 운영하는 본청 운영지원과장을 말한다.3. 관리자란 숙소의 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운영자가 지정한 관리 책임자를 말한다.4. 보수관리자란 숙소의 전기, 수도, 위생난방 등 숙소에 필요한 제반 시설물 등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숙소이용자 중 관리자가 지정한 보수 책임자를 말한다.5. 숙소이용자란 숙소를 이용하는 직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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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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