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4. "보안성"이라 함은 사용자 또는 타 소프트웨어에 허용된 권한의 종류 및 수준에 적합하게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실행 소프트웨어가 정보와 데이터를 보호하는 정도를 말한다.
보안성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4. "보안성"이라 함은 사용자 또는 타 소프트웨어에 허용된 권한의 종류 및 수준에 적합하게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실행 소프트웨어가 정보와 데이터를 보호하는 정도를 말한다.
대표 출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