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5조 및 6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의 세부기준 및 절차(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과 법…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프트웨어 제품"이라 함은 실행 소프트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용에 필요한 제품설명서, 사용자취급설명서 등을 말한다.2. "실행 소프트웨어"라 함은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서 실행을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웨어의 지시ㆍ명령이 기계어로 변환된 형태를 말한다.3. "품질인증"이라 함은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품질특성을 국제표준의 시험평가방법에 따라 종합평가하여, 설정기준 이상의 품질수준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다.4. "품질인증기준"이라 함은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이 지침에서 정한 제9조 내지 제12조의 품질인증기준을 말한다.5. "시험평가기준"이라 함은 품질인증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의 장이 정한 인증 등급별, 인증대상 소프트웨어 분야별 시험 절차, 항목 및 기준치를 말한다.6. "품질인증 표지"라 함은 이 지침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품질인증심사를 수행하여 요구하는 수준을 만족하는 경우 해당제품 또는 제품의 포장 등에 나타내는 인증마크를 말한다.7. "제품설명서"라 함은 구매자가 소프트웨어 제품이 사용목적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제품의 속성을 설명하는 문서 등을 말한다.8. "사용자취급설명서"라 함은 실행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문서 등을 말한다.9. "기능적합성"이라 함은 실행 소프트웨어가 지정된 조건에서 요구된 기능을 제공하는 정도를 말한다.10. "성능 효율성"이라 함은 실행 소프트웨어가 지정된 조건에서 사용되는 자원의 양에 따라 제공되는 성능의 정도를 말한다.11. "호환성"이라 함은 동일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을 공유하는 동안 실행 소프트웨어가 요구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거나 타 소프트웨어와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12. "사용성"이라 함은 지정된 사용 상황에서 효과성, 효율성 및 만족도를 가지고 지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자가 실행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13. "신뢰성"이라 함은 정해진 기간 동안 지정된 조건에서 실행 소프트웨어가 요구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14. "보안성"이라 함은 사용자 또는 타 소프트웨어에 허용된 권한의 종류 및 수준에 적합하게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실행 소프트웨어가 정보와 데이터를 보호하는 정도를 말한다.15. "유지보수성"이라 함은 유지보수자가 실행 소프트웨어를 변경할 수 있는 효과성과 효율성의 정도를 말한다.16. "이식성"이라 함은 실행 소프트웨어가 다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의 환경으로 옮겨질 수 있는 효과성 및 효율성의 정도를 말한다.17. "신청인"이라 함은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18. "업무적합성 평가"이라 함은 신청인의 유지보수 및 운용, 교육훈련, 신뢰성 및 행정업무적합성 등에 대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19. "업무적합성 기술서"라 함은 시행규칙 제4조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에 필요한 서류로서, 제2조제18호를 평가하기 위해 신청인이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20. "중소소프트웨어기업자"이라 함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제2조제1호에 의한 중소기업자 중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조제4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21. "공공기관"이라 함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제2조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내지 제2항 또는 동법시행령 제12조제1항에 의해 규정된 기관을 말한다.가. 국가기관나. 지방자치단체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마.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출연금ㆍ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받는 자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기관22. "우선구매조치대상기관"이라 함은 제21호의 공공기관 중 중소소프트웨어기업자의 인증제품 우선구매조치의 요청에 의해 과학기술정보통신장관으로부터 우선구매 요구를 받는 기관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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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9 시행된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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