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실행 소프트웨어"라 함은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서 실행을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웨어의 지시·명령이 기계어로 변환된 형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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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행 소프트웨어"라 함은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서 실행을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웨어의 지시·명령이 기계어로 변환된 형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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