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감독관 업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보안점검(Inspection)"이란 민간항공보안에 대한 보안대책 및 통제절차 등이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항, 항공기 및 공항운영자등에 대하여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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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안점검(Inspection)"이란 민간항공보안에 대한 보안대책 및 통제절차 등이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항, 항공기 및 공항운영자등에 대하여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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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안점검(Inspection)"이란 민간항공보안에 대한 보안대책 및 통제절차 등이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항, 항공기 및 공항운영자등에 대하여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4. "보안점검(Inspection)"이란 민간항공보안에 대한 보안대책 및 통제절차 등이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항, 항공기 및 공항운영자 등에 대하여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