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감독관 업무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8-05-1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공보안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항공보안감독관의 지정·운영 및 점검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항공보안감독관"이란 「항공보안법」제33조제1항에 따라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점검 업무를 수행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2. "점검활동"이란 항공보안감독관 등이 보안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항공보안법」제10조에 따라 자체 보안계획을 수립하는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등(이하 "공항운영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말한다.3. "현장조사(Survey)"란 민간항공에 대한 불법방해행위(Acts of unlawful interference), 항공기납치(Hijacking), 파괴행위(Sabotage) 및 테러공격(Terrorist attack)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취약성을 분석하고, 보호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항별로 공항운영자, 항공사 등에 대한 항공보안 업무 운영실태 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4. "보안평가(Audit)"란 공항운영자등이 수립한 자체 보안계획의 이행여부 및 실제 이행능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5. "보안점검(Inspection)"이란 민간항공보안에 대한 보안대책 및 통제절차 등이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항, 항공기 및 공항운영자등에 대하여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6. "불시평가(Test)"란 보안업무 수준이 적절하게 유지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항, 항공기 및 공항운영자 등에 대한 보안대책 및 통제절차 수행능력 등을 불시에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7. "확인서"란 점검활동시 나타난 위반 사항을 서면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를 말한다.8. "시정조치"란 점검활동시 나타난 현장에서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시정할 수 있도록 강구하는 제반조치를 말한다.9. "시정조치서"란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 항공보안감독관이 발부하는 서류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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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보안감독관 업무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16 시행된 항공보안감독관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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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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